그러다 죽을 수 있는데…면허 따자마자 난폭운전 10대, 친구는 車에서 몸 내밀어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8. 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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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들이 상반신을 차량 창문 밖으로 내미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10대 운전자에게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A(19) 군에게 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량 밖으로 상체를 내민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하지만 행위가 반복·지속되지는 않아 경찰은 난폭운전 대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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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광주경찰청]
탑승자들이 상반신을 차량 창문 밖으로 내미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10대 운전자에게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A(19) 군에게 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한 탑승자 B(18) 군 등 2명에게는 훈방 조치 처분을 내렸다.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1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에서 A군이 렌터카를 운전하고 B군 등은 탑승했는데 B군 등이 주행 중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미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교차로를 가로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멈춰 서지 않았고 수초간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10여초 분량의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운전면허를 따 렌터카를 운행했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2차례’ 이상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 밖으로 상체를 내민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하지만 행위가 반복·지속되지는 않아 경찰은 난폭운전 대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탑승자들이 차 안에서 소란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안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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