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성용희 2024. 8. 12. 22:01
[KBS 대전]대전시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합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대전시 조례에 따라 반경 50m로 지정된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연구역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대전시는 자치구와 함께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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