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소송 본질 왜곡 경자청에 유감’

손원혁 2024. 8.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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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에서 창원시가 대체 사업자에게 조성 원가 수준에 토지를 넘기는 것은 특혜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유권 해석과 관련해, 창원시가 오늘(12일)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대응이 본질을 왜곡해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진해 웅동1지구 사업 파행 책임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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