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도 되는데 ‘국제학교’는 학폭위 불가…“법 개정 추진”
[앵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관할 지역 교육청의 학폭위가 구성돼 조사나 갈등을 조정하죠.
일반 초중고 외에도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까지 이 제도 안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받는데, '국제학교'만큼은 관련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한 A 군은 같은 학년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A 군/음성변조 : "막 던지고 그랬어요. 머리도 때리고, 뒤로 목을 졸랐어요.머리도 박았어요. (머리를 어디에 박았어?) 바닥에요."]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 군 어머니 : "교장선생님께서 '사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거나 대처한 건 없다' (그래서)다 민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경찰 쪽으로 미루거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각종학교는 다시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가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는 '학교'라는 범주에서 빠져 있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져 학폭위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입니다.
학부모 측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규덕/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 "자유로운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싶은 것이지 법의 보호를 받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때문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태/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자칫 국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까지 방치하거나 사각지대로 놓여지게 된다면 이것은 관련법을 개정해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폭 보호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은 국제학교와 미인가 교육시설은 전국 40여 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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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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