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니었다…살인 혐의 입건
[앵커]
최근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시되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해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추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커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임신 36주차라고 밝힌 한 여성이 자신의 낙태수술 과정을 공개합니다.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보통 임신 기간을 40주로 보고, 36주 태아면 출산해도 독립 생활이 가능한 상황.
조작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는 이 여성과 수술 의사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영상 게시자와 병원을 조사한 결과, 이 영상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며 "의료기록부상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인 20대 여성을 두 차례 조사했고, 수도권에 있는 해당 병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해당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왔는지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태어난 뒤 사망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경찰은 사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의료진 추가 조사와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병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해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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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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