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강력하면 '미친 약'…수상한 '국제 우편물' 딱걸린 태국인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신종 마약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야바 460정을 불법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37)에게 징역 8년, 같은 국적 B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마약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야바 460정을 불법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37)에게 징역 8년, 같은 국적 B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이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 60만원을 받고 야바 12정을 파는 등 3개월간 2770만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외에도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야바 1정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서 시가 7000여만원 상당의 야바 3989정을 콜라겐 제품에 숨겨 국제 특급우편물로 받고자 했으나 태국마약통제청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A씨와 B씨는 상당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량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세계 1위' 안세영 9억 벌 때…13위 선수는 97억 벌었다 - 머니투데이
- 재혼 계획 밝힌 이상민…"원래 알던 사이, 내 마음속에서 정했다" - 머니투데이
- "남편, 정신적 외도" 주장한 아내, 촬영 중 경찰 불러…오은영 충격 - 머니투데이
- 김지혜, '성형 전' 과거 사진…"다 불태웠는데 남아있다니" 충격 - 머니투데이
- "9억 빚 갚아주라" 프러포즈 승낙한 여배우…결국 혼자 다 갚았다 - 머니투데이
-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 머니투데이
-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