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시점' 尹 통화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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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지난해 7~9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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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지난해 7~9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이 당시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여러차례 통화했다고 알려진 시점이다. 공수처는 앞서 수차례 윤 대통령의 법원에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기간을 줄여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통신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세차례 전화를 걸었다. 같은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사건을 회수하고 박 단장을 입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7분~12시57분 사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1시25분에는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실무진과 통화가 이뤄졌다. 임 전 비서관은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12초 동안 통화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기초로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확인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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