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쯔양 사태 막자"…'악의적 명예훼손 수익 몰수' 법적 근거 주목

박기홍 기자(=전북) 2024. 8. 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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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제2의 쯔양 사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장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12일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사이버 레커 피해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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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플랫폼 기업에 불법 정보 신고 의무화"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제2의 쯔양 사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장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12일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사이버 레커 피해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자극적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슈 유튜버인 '사이버 레커'가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장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12일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사이버 레커 피해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헌 의원실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 연합회'라는 모임 소속의 일부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금을 갈취당하는 등 피해를 본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온라인상 콘텐츠 제작 행태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또 이용자가 불법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법적 제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정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주무 기관인 방통위의 무대응과 무대책을 지적하고 "EU 는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포함한 유해 · 불법 · 허위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 (DSA)를 사례로 들면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정헌 의원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또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며 비방 영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취득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이 의원은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악의적 영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게 하여 제2의 쯔양 사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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