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30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협동조합형의 경우 30일 이내 계약철회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데 의외로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협동조합형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또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협동조합형의 경우 30일 이내 계약철회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데 의외로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탈퇴나 사업지연, 무산에 따른 투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숙고해 투자를 결정했는 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 가능한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인터뷰> 김한근 건설전문 변호사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만약에 후회하거나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금 등을 시행사 계좌로 받는다면 의심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한근 건설전문 변호사
"신탁 계좌나 은행의 별도 계좌가 아니라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면 한 번쯤 이 사업이 정상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또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