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30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

홍우표 2024. 8. 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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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협동조합형의 경우 30일 이내 계약철회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데 의외로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협동조합형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또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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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협동조합형의 경우 30일 이내 계약철회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데 의외로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탈퇴나 사업지연, 무산에 따른 투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숙고해 투자를 결정했는 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 가능한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인터뷰> 김한근 건설전문 변호사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만약에 후회하거나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금 등을 시행사 계좌로 받는다면 의심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한근 건설전문 변호사

"신탁 계좌나 은행의 별도 계좌가 아니라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면 한 번쯤 이 사업이 정상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또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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