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망한 간부 ‘순직 인정’ 적극 나선다

유새슬 기자 2024. 8. 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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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고인 명예 회복 원해
위원장, 빈소 찾아 협조 약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족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정부 측에도 전달했다. 지난 9일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고인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A씨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한 지인도 경향신문에 “유족분들은 진상 조사를 통한 정치 이슈 부각보다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우선으로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유족이 권익위에 공무상 재해 보상을 청구하면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특수성, 근무 시간, 출장 기록 등 사망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은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의 실무조사 총책임자로 일했다. 고인은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다음 주위에 “괴롭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권익위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유 위원장은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고인의 상급자였던 정승윤 부위원장을 향해선 “직속부하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국회에서 질의를 당하고 얼마나 고충이 컸겠나”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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