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제주방송 안수경 2024. 8. 12. 21:05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등은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늘(12)부터 오는 27일까지 올해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고,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에 대해 다음달 중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질검사원을 지정하지 않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고 출하 시 출하량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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