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알몸 학폭' 가해 초등생…결국 '강제 전학' 처분

장영준 기자 2024. 8. 12. 21: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반장〉이 지적장애를 앓는 9살 초등생이 동급생에 의해 알몸으로 거리에 쫓겨났다는 피해 어머니 주장을 보도한 가운데,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퇴학 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가장 강한 처분을 내린 셈입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화장실로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간 것과 때리고 얼굴을 할퀸 것이 폐쇄회로(CC)TV와 상해 진단서 등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화장실 밖으로 떠밀어 내보낸 것을 볼 때, 가해 학생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옷을 입지 말고 다녀라" 등 협박했다는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대해 학폭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사실상 가장 강한 처벌인 '강제 전학'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일단은 만족하지만 아쉽기도 하다"며 "아이의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온몸을 피가 날 때까지 긁는 스트레스 증세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곧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대로 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앞서 지난 6월 19일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 근처 학원 건물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피해 학생은 옷을 벗은 채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는데요.

이날 CCTV에는 가해 학생이 벌거벗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미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가해 학생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화장실로 유인했고, 옷을 벗긴 다음 "넌 이렇게 하고 다녀라"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