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임 인권위원장 내정자는 간통죄 폐지·차별금지법 반대한 인물”

전지현 기자 2024. 8. 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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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내정자
검사 시절 공안부 주로 거쳐
2012~2018년엔 헌법재판관
차별금지법 필요성 질의에
“부당하게 특혜 안 돼” 논란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67·사진)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안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4기다. 안 내정자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두루 약진했는데, 차기 인권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이 지명됐다.

안 내정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안 내정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반인권적인 의견을 다수 냈다”며 비판했다. 그간 언론·저술 등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도 인권단체를 자극하고 있다.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내고 “안 후보자 내정은 인권위를 형해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안 전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및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등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재판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선 바 있다”고 했다.

안 내정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권위는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특정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인권위 구성원은 특정 이념의 포로가 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논의한 다음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시절 공안부에서 일한 경력이 많은 것과 관련해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는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일찍부터 근로자들의 건강과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합의적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며 “소수자의 정체성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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