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이달 28일 재표결 가능성… 여야 표 단속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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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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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로, 법안 건수로는 19번째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정계에 따르면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온 방송4법은 이달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쟁점은 여야 각 당의 표 단속이다.
방송4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108석을 지닌 국민의힘이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 이탈표가 4개 나온 바 있어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장외 여론전을 통한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방송3법에 새롭게 추가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명으로 규정해 현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를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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