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이달 28일 재표결 가능성… 여야 표 단속 주력

김민 기자 2024. 8. 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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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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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같은 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로, 법안 건수로는 19번째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정계에 따르면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온 방송4법은 이달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쟁점은 여야 각 당의 표 단속이다.

방송4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108석을 지닌 국민의힘이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 이탈표가 4개 나온 바 있어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장외 여론전을 통한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방송3법에 새롭게 추가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명으로 규정해 현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를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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