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연맹, ‘안세영 지적’ 신인연봉·계약금 상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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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내부 의견 비중에서 높진 않지만, 해당 규정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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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이다.
현행 규정은 신인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있다. 계약금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000만원, 고졸 선수가 5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취급한다.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이에 연맹은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내부 의견 비중에서 높진 않지만, 해당 규정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연봉 인상률은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외 조항은 3년 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세영은 현재 삼성생명 입단 4년 차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규정에 따라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연봉 5000만원을 받았고 연봉 상승률은 3년 차까지 매해 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세영이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8291달러(약 19억9000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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