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누적 100만 명 초과
모지안 앵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가 20년을 맞았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6개 나라에서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1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서울 양천구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지금은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전문취업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1993년부터 운영된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불법체류자 양산 등 문제를 낳자 대안이 됐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6개 나라에서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타지키스탄도 추가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첫 도입 후 지난해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누적 96만 명을 넘습니다.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6만 명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 가능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돼 고용허가제의 영역은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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