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방송4법'…28일 재표결 부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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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재의를 요구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의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12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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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재의를 요구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의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여야 각당이 방송4법 표결에서 얼마나 표단속을 잘 할 것이냐가 관전포인트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다. 방송4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12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폐기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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