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헬스장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류재현 2024. 8. 12. 20:31
[KBS 대구]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 운영 중단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는 계약 체결 전 헬스장 평가나 후기를 찾아보고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헬스장 이용 대금은 일시불보다 할부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할부대금 지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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