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인정받아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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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해고된 부산 영도구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했다.
1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다누비 열차 노동자 4명이 열차 운영 회사에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에서 승소해 지난 1일 모두 복직했다.
이에 열차 노동자들은 부산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 3월 기각 판결을 받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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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 1월 해고된 부산 영도구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했다.
1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다누비 열차 노동자 4명이 열차 운영 회사에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에서 승소해 지난 1일 모두 복직했다.
열차는 부산관광공사가 민간업체 2곳에 위탁해 운영된다.
지난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태종대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관광공사가 매년 계약을 새로 맺어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등을 강조하며 파업에 나섰다.
올해 1월 부산관광공사는 위탁업체를 변경하며 고용승계 없이 이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열차 노동자들은 부산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 3월 기각 판결을 받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재심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성' 2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먼저 공사가 여러 차례 용역업체를 변경했지만 고용승계가 계속됐음에 따라 이들의 기대권을 인정했다.
또 바뀐 업체에서 승계를 위한 면접을 진행했지만 근무 당시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가 아닌 면접 태도를 기준으로 삼는 등 절차가 허술하고, 민간 업체 2곳의 면접 평가 순위, 합격자·불합격자가 동일한 점에 따라 평가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정황이 있어 승계 거절의 합리성은 없다고 결정했다.
공사는 중노위에서 다누비 열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구제신청 재심을 지난달 5일 받아들이고 지난 1일 재심을 신청한 노동자 4인을 전원 복직시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승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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