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험도 할인·할증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들이 드는 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사고 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3년 내 세 번만 사고를 내도 보험 가입 자체가 가로막혀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 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 때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각각 -11.1%, +45.9%다. 이는 개인용 보험 할인·할증폭(-10.9%, +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작다.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달라진다.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준다.
태풍이나 홍수 피해와 같이 대리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 적용했던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3년 내 3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로 거절 요건이 완화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할인·할증제와 갱신 거절 조건 완화는 대리기사들의 숙원이었다”며 환영했다. 다만 2021년 기준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4000여개인데, 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 보험보다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기사 한 명당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업체들은 대리운전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여전히 관리비와 프로그램비를 추가 부과하고, 매년 수백만원의 중복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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