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입건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최근 논란이 된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BTS의 슈가의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임신 36주면 출산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만삭 상태인데요. 지난 6월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짜로 꾸민 영상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어요?
<질문 2> 경찰이 이 여성 유튜버와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죄'입니다. '낙태죄'가 배제된 건 5년 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 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이죠?
<질문 2-1> 복지부가 이번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 2019년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2> 2019년 사건은 당시 관련 진술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기에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도 관련 증거 확보가 관건이겠죠?
<질문 3> 배 속에서 사망을 유도한 것인지, 출산 후 사망하게 한 것인지, 낙태 시점이 언제인지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은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낙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만약 수사 결과 출산 후 사망을 유도했다면 해당 유튜버와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BTS의 멤버 슈가,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슈가의 음주운전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500m만 주행했다는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를 확인하려고 한 것일까요?
<질문 5> 경찰은 슈가의 경찰 출석 날짜도 조율 중인데요. 쟁점은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밝힌 슈가의 정확한 음주량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던 전동기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되는지가 될 듯합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잖아요?
<질문 5-1> 출석 날짜가 잡히면 포토라인에 설 것인지도 관심인데요. 슈가 측에서 아직 비공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질문 6>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이른바 '슈가 챌린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슈가를 지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차량 대시 보드가 보이도록 술병을 들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건데요. 일각에선 안티팬의 자작극이란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협회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는 건가요?
<질문 7-1> 배드민턴연맹이 안 선수가 지적한 신인선수 계약금·연봉상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질문 8> 한편, 안 선수와 협회가 이후 향후 법적 다툼을 벌일 만한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 안 선수는 부당하다, 협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질문 9> 규정에는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이 조항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이미 나이 제한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은퇴한 고성현과 신백철 전 선수가 나이 제한에 반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잖아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질문 10-1> 당시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은 선수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국제 경기 상금 및 스폰서 계약을 통해 큰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개인 자격 선수'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는데요. 이러한 판례가 안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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