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李 집권플랜'…9부 능선 넘은 '기본사회' 강령 개정
'확대명'이라지만 '대표 선거 중' 부적절 비판
"이탈자 차단…사실상 '대선 밑그림' 작업"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정책 비전인 '기본사회'를 반영한 강령 개정안과 선거 예비 후보 제재 대상을 공천 불복자로 범위를 넓히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8일 당대표 경선 결과와 함께 이들 개정안도 확정되는데,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집권플랜 가동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령·당헌 일부를 개정하는 데 대해 중앙위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강령·당헌 개정안 모두 90% 넘는 찬성을 기록하며 최종 관문인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 짓는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번에 변경될 강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본사회'를 전문에 넣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정의로운 나라 △기본사회 △통합의 국가다. 이중 기본사회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당원 중심주의'도 포함된다. 기존 13개 정책분야 중 정치 분야를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표시했다. 이를 두고 당은 당원 중심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강령·당헌 개정안 모두 이 후보가 앞선 대선과 당대표 후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비전과 닮아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전·세종 합동연설회에서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면서 소득과 소비를 지원하고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은 행복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길도 열릴 수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본사회 구상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에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과 국민과 당원의 뜻이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강령 개정이 이 후보의 집권플랜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되는데 이 후보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다면 연임 첫날부터 자신의 정책 비전을 당차원에서 개발·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경제 정책으로 소위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는 이 후보로서는 국회 제1당의 총의를 모아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대명', '확대명' 분위기지만 전당대회 진행 중 중립을 유지해야 할 당이 취할 행보는 아니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아울러 '리더십 유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는 평이다. 현행 당헌 제84조는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인데, 개정안의 동 조항은 '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로 명시하고 있다. 친명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장 오는 2026년 지선에서 비명계가 공천에 탈락하게 된다면 불복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데, 해당 조항으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즉, 공천 잡음 방지를 통해 이 후보의 리더십을 대선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으로 당내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며 "지난 6월 이를 고려해서 당헌 개정을 했지만, 이번에 보니 84조에 '경선 불복'이라는 개념이 남아있어 자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강령·당헌 개정에 대해 대선주자인 이 후보의 집권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후보의 대선 캠프로서 공고화 내지는 본격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선불복에서 공천불복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선 때 이탈자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사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강령 개정은) 이재명 2기 대선 준비를 위한 미래 공약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민생 관련 입법을 위한 당의 방향과 총론을 모아둘 필요가 있는 점에서 대선 전략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 개정은) 지선 때 친명 주도의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탈자 방지를 폭넓게 해서 리더십을 대권까지 계속 가져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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