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대책 팔 걷은 국조실… 배터리 실명제 검토 중

박한나 2024. 8.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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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전기차 기본 제원에 배터리 제조사까지 포함하거나 안전성을 인증받은 배터리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부터 PLC 모뎀을 장착한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에 모뎀 가격에 상응하는 40만원을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장치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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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회의 차관급 격상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 예방법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2일 실무회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2차 긴급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기차 기본 제원에 배터리 제조사까지 포함하거나 안전성을 인증받은 배터리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벤츠 EQE 350+에 소비자들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중국업체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돼 논란이 커졌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EQE 350+에 중국 유명 배터리사 CATL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해당 차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전기차 제조사를 제외하고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배터리기업들은 기밀 유지 계약 때문에라도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유럽에서도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충전 방지안도 논의 중이다. 단기적으로 배터리 충전율은 90% 이하로 제한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PLC(전력선통신) 모뎀 등의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환경부가 지난달부터 PLC 모뎀을 장착한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에 모뎀 가격에 상응하는 40만원을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장치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국내 공동주택 현실과 높은 인구 밀도, 신축 단지의 보행자 안전 우선 고려 등에 따라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 정부는 충전시설 이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확충 방안도 거론된다.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확산하는 전기차 포비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정부가 명확하게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 팩트를 알려줘야 한다"며 "과도한 공포심 조장은 전기차 시대에 걸림돌인 만큼 감추고 덮기보다는 이 기회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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