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보냈다면 이태원 피해 줄었을 것”…검찰, 관계자 진술 공개

김가윤 기자 2024. 8.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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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일부 사망자의 경우 늦어도 23시1분까지 현장에 생존하고 있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각은 밤 10시15분께로, 사고 이후에라도 좀 더 일찍 다중인파를 관리할 경비 기동대가 파견됐다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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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1분까지 일부 사망자 생존”…경찰 수뇌부 대응 시점 지적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일부 사망자의 경우 늦어도 23시1분까지 현장에 생존하고 있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각은 밤 10시15분께로, 사고 이후에라도 좀 더 일찍 다중인파를 관리할 경비 기동대가 파견됐다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정아무개 당시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 등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공판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검찰은 참사 당일에도 이태원 일대에 배치할 경력은 충분했고, 실제로 경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는 경찰 실무자들의 진술을 제시했다. 김 전 청장이 스스로 배치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비 기동대 등 혼잡 경비 인력을 활용했다면 참사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으리는 취지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기동대는 집회·시위 종료 이후 언제든 투입이 가능했고 사고 발생 이후 투입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 현상이 현저히 감소했을 것이다”, “사전에 예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기동대를 신속 파견했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등 경찰 관계자 진술도 공개됐다.

이에 김 전 청장 쪽은 “(용산경찰서 팀장이) 소수의 경찰관만 데리고도 다른 골목에선 (참사 당일) 효과적으로 인파를 정리했다. 기동대가 투입되지 않아 인파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건 검찰의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선 당시 긴박한 상황이 담긴 신고 녹취록이 재생되기도 했다. 참사 당일 저녁 8시 “너무 위험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겨우 빠져나왔는데 통제해줘야 한다”는 신고, 밤 10시23분 비명만 가득한 신고 등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신고 접수 담당 경찰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거 맞느냐”, “정확한 위치를 말해달라” 등 처음 듣는 내용처럼 대응했다.

검찰은 “반복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류 총경과 정 경정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당시엔 거리 기반 반복 신고 시스템이 없어서 (위급상황을 공유하지 못해)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재판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참사를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무책임한 경찰을 엄벌하라”고 외쳤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절차를 모두 마친 재판부는 오는 9월2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각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최후변론·진술,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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