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연맹, '안세영 언급' 신인연봉·계약금 상한제 손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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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정은 신인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있다.
현재 연맹은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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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정은 신인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있다. 계약금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000만원, 고졸 선수가 5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이며,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현재 연맹은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 조항은 3년 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세영의 경우, 삼성생명 입단 4년 차라는 점에서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진 않다. 다만 규정에 따라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연봉 5000만원을 받았다. 연봉 상승률은 3년 차까지 매해 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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