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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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오늘(12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김 씨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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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오늘(12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김 씨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은 두 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뺐습니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김 씨가 운전한 사고 차량 등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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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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