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36주 낙태' 사실로…영상 속 만삭여성 찾아냈다

최연수 기자 2024. 8. 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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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불가능
경찰, 살인 혐의로 수사 중
[앵커]

36주된 태아의 임신 중지 과정을 담아 논란이 됐던 유튜브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6주면 엄마 뱃속을 나와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만삭의 여성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36주된 태아를 임신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A 산부인과 : 심장도 뛰잖아 봐라…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건 없었어요?]

경찰은 지방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소개받아 임신중지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서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수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수술을 한 사실만으로 이들을 처벌할 순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전문 감정을 통해 태아가 몇 주인지, 임신중지인지, 살인, 사산인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34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태아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태아가 현재 살아있지 않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 등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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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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