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타던 아이 2명 부상...레저업체 직원 유죄

김태원 2024. 8. 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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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아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40대 A 씨에게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손님 3명을 3톤 모터보트에 태우고 몰다가 9살과 10살 여자아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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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아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40대 A 씨에게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보험에 가입돼있는 데다 피해 아동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고, A 씨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손님 3명을 3톤 모터보트에 태우고 몰다가 9살과 10살 여자아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몰던 보트가 너울성 파도에 부딪혔고, 피해 아동들이 갑판에 설치된 금속판에 충돌하면서 각각 얼굴과 치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모터보트 운항 전 손님들에게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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