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닌 사실로…여성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 앵커멘트 】 얼마 전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유돼 큰 논란이 일었죠. 경찰이 영상을 게시한 여성과 낙태 수술을 한 병원 원장을 찾아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신 9개월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 씨를 영상 게시자로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병원 원장 B 씨와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두 피의자에게 일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해당 영상 속 초음파 사진에는 살아 숨 쉬는 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음) - "심장 뛰는 거 봐요. 이 정도면 낳아야 된다. 못 지워요."
병원 수술실에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A 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 기록에서는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과 A 씨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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