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서 수배자 놓친 檢…안일대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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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서 수배자를 놓친 '창원 모텔 흉기 인질극 사건(국제신문 12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배자가 있는 객실을 급습하고도 옷을 입을 시간을 줘 흉기를 확보하도록 놔두는가 하면 건물 외부에 수사관을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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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외부에 수사관 미배치
- 도주 50대 창원지검에 자수
눈앞에서 수배자를 놓친 ‘창원 모텔 흉기 인질극 사건(국제신문 12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배자가 있는 객실을 급습하고도 옷을 입을 시간을 줘 흉기를 확보하도록 놔두는가 하면 건물 외부에 수사관을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이 포착됐다. 수배자는 도주 이틀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 건물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뛰쳐나온 50대 남성 A 씨가 함께 있던 여성 B 씨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수사관 3명은 7층 승강기 앞에서 불과 1~2m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도 이들을 놓쳐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당시 A 씨는 B 씨 목을 제압한 채 흉기로 위협하며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뒤 다시 5층에서 승강기에 탑승, 1층 쪽문을 통해 건물 외부로 달아났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이들이 묵었던 7층 객실을 덮칠 때에도 도주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관들이 객실에 최초 진입했을 때 B 씨가 알몸으로 있던 터라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수사관들은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그러나 문이 재차 열렸을 땐 A 씨 손에는 흉기가 들려진 상태였다.
A 씨는 처음에 수사관들을 위협하다 여의치 않자,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승강기가 있는 복도로 달아났고 결국 도주에 성공했다.
창원지검은 A 씨의 건강 상태가 나빴고 흉악범도 아니어서 경력을 부르지 않고 수사관 4명을 투입해 당일 검거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A 씨는 도주 이틀 만인 전날 밤 11시5분 창원지검 상황실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측은 A 씨가 사용하는 연락처를 확보한 뒤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얻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현재 창원중부경찰서에 인계돼 흉기 인질극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마산지역 모텔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그러나 치료 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선택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수배하고 사건 당일까지 약 4개월간 추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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