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있었다면 이태원참사 피해 최소화" 경찰들 진술

장보인 2024. 8. 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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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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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청장 등 공판 서증조사…"기동대 배치 가능했다" 관련 경찰 진술도
변호인 측 "책임 피하려 방어적 진술…기동대 없어서 사고 난 건 아냐"
법정 향하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했다.

검찰은 참사 전후에 접수된 112 신고 녹취 기록과 경찰 관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비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 현상이 감소했을 것"이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지점에 기동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면 다중 인파로 인한 사고 징후를 발견해 신속하게 보고하고, 빠르게 조치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사전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군중 통제로 빠르게 구조 조치가 가능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담당자는 사고 당일 집회·시위에 동원됐던 기동대가 종료 후 이태원에 배치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청장이 기동대 투입을 지시했다면 경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 부대를 배치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경력 여유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여력은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듣자 별다른 경력 배치를 지시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 수사가 징계 조사와 병행해 진행되면서 모든 피조사자는 혹시라도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기능, 관서 등에 책임이 몰리게 될까 봐 매우 방어적으로 또는 타청이나 타기능에 미루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기록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하지 않아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기동대가 아닌 소수의 경찰이 사고 당일 인근에서 효과적으로 인파 관리를 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실제 당시 이태원파출소 안에는 앉아만 있던 16∼18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기동대가 없어서 인파 관리가 안 됐다는 주장은 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역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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