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5만원으로 올리지마”…참여연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인상’ 반대, 이유는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8.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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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자 참여연대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훼손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와 정치권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명절 선물·음식물 등의 수수 허용 가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함께 제도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며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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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자 참여연대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훼손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와 정치권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명절 선물·음식물 등의 수수 허용 가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함께 제도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며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등의 식사 대접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반부패 법제를 퇴행시키는 정책 판단과 결정을 내놓는 것 자체로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도 관련 논의와 절차를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조장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식사액 한도 상향의 근거로 삼은 ‘2024년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적정성’ 설문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조사 대상이 지난해 3430명에서 2065명으로 약 40% 줄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음식물 가액 상향 반대 비율이 높았던 일반 국민과 공무원 조사대상 수는 각 50%씩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전문가와 기업인 조사대상 수는 늘었다.

참여연대는 “식사액 한도 상향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참여연대의 비판과 주장에 대해 해명·반박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음식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관계가 있는 등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음식물 가액 관련 설문조사 대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23년 설문조사 결과’는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고, ‘2024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는 2024년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설문조사 대상 인력을 비교해보면 지난해에는 일반국민 700명, 공무원 700명, 전문가 315명이고 올해도 일반국민 700명, 공무원 700명, 전문가 315명으로 같은 것은 물론 오히려 기업인 350명이 추가됐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2023년 설문조사에 비해 2024년 설문조사 대상 인원을 줄였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해당 설문조사가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오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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