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20대 여성·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최다함 2024. 8. 12. 19: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달 전,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한 여성이 찍은 영상이 올라왔죠. 

믿기 힘들다며, 조작이 아니냐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경찰이 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과 시술한 병원장을 찾아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온라인에 퍼진 이른바 36주 임신부의 낙태 경험 영상입니다. 

[현장음]
"심장 뛰는 거 봐요. 심장 뛰잖아. 봐라."

실제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조작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사실인지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실제로 비수도권에 사는 20대 임신부가, 수도권 소재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신부와 병원 원장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서 확보한 의료 기록에는 태아가 사망한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아의 사망 시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 행위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태아가 엄마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해 있다는 걸입증해야 합니다.

[곽준호 / 변호사]
"(사망) 시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거든요. 살인죄는 모체에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산한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진료 기록을 감정을 맡겨 태아가 살아있었는 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