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속도… 간협 “환영” vs 의협 “무면허 의료”
조희연 2024. 8.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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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반년에 가까워지면서 여야 간 합의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간호계는 대체로 법안을 환영하지만, 의사들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초헌법적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그동안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 왔다면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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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월 PA 법제화 처리 방침
일부 간호사는 업무량 급증 우려
의협회장, 추경호에 “새방안 마련을”
일부 간호사는 업무량 급증 우려
의협회장, 추경호에 “새방안 마련을”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반년에 가까워지면서 여야 간 합의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간호계는 대체로 법안을 환영하지만, 의사들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초헌법적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안에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이 간호법 논의를 주도한 반면, 22대 국회에서는 전공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안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여야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합의를 이뤘고, PA 간호사 제도화와 법안 명칭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최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그동안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 왔다면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법 통과로 인한 업무량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이에 “간호법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 내용이 담겼다.
반면 의사들은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며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간호법은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가 공생할 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진료 공백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의사들 사이에서 의협이 간호법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저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의협의 업무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군요. 저만 심각한가요”라고 적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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