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소유 아파트 가압류 결정…‘티메프’ 자구안 법원 제출

이호준 2024. 8. 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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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 구영배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판매업체들 사이에 회생절차 협의회가 예정된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가 자구계획안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큐텐 구영배 대표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해당 부동산에 최근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과 9일, 금 거래소 업체와 선정산업체 등이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금 거래소 업체 약 36억 원, 선정산업체 3억 원 등 모두 39억여 원입니다.

[가압류 신청 업체 대표/음성변조 : "가압류를 3억 정도만 들어가 있는 이유는 가압류를 진행할 때 소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현재 티몬·위메프 쪽에 묶인 자금이 대략 230억 원 정도 되고요."]

해당 아파트는 구 대표가 70%, 구 대표 아내가 30%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가압류 결정으로 구 대표가 아파트 보유 지분을 처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일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결정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12일)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자구계획안에는 구조조정펀드나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를 하고, 채무를 상당 부분 상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기업 정상화를 시켜 3년 내 재매각을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구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과 위메프 합병, 그리고 판매자들의 주주 참여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13일)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 채권자인 판매업자 대표들과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생절차 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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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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