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량 소유주 책임 없어" 판결…청라 복구 비용 누가?

2024. 8. 12. 19: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전기차 화재가 났던 인천 청라 아파트는 이제 물과 전기도 들어오고 복구가 한창인데요. 문제는 거액의 복구 비용입니다. 일단 아파트와 주민들이 든 보험으로 복구부터 하고, 그 비용을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가 든 보험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라 전기차 화재는 주변 차량 피해만 140대 남짓, 지하주차장이 불타 물과 전기까지 끊기면서 주민 피해가 컸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화재보험사가, 피해 자동차 소유주들은 각자 든 보험사에서 복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의 보험사에 그동안 쓴 돈을 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 승용차에 불이 나 아파트 측이 우선 복구하고 승용차 소유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화재도 현재 배터리 결함인지 벤츠의 제조상 문제인지, 소유주의 관리나 사용 과실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한형준 / 변호사 -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에는 국과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하다고 나오면…."

게다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꺼서 피해가 커진 만큼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