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했나…'VIP 언급' 녹취록 영향?
'대통령 개입 여부'부터 규명 가능성
[앵커]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가 이번에 발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법원은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 세 번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으로 추정됩니까?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땐 주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이게 외압으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때가 바로 이 녹취가 공개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사의 중심이었던 'VIP 격노설' 외에 'VIP 대상 로비 의혹'까지 더해진 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을 보면 수사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해병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로 수사가 이어질 거란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이것부터 가려본 뒤에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록확보가 중요한 건데요, 다만, 기록 이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의미있는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합니까?
[기자]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소가 아닌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긴 합니다.
[오동운/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난 5월 17일) :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지금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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