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엄중히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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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의 낙태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협은 내일(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시행한 병원 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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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의 낙태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협은 내일(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썼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됐던 유튜브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시행한 병원 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으며,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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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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