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석달치 통화기록 확보

박병현 기자 2024. 8.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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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과정이 이어졌던 기간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수처는 영장 청구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한 뒤, 다시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통신 영장을 발부한 때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담긴 이종호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씨는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른바 'VIP'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통화 경위 등을 확인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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