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영아 유기한 친모 14년 만에 적발돼 송치

김태원 2024. 8. 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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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달 초, 태어난 지 2달 된 딸을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 부근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자체 의뢰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는 '유령 아동' 조사 과정에서 A 씨를 특정한 뒤 DNA 대조 작업을 거쳐 친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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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달 초, 태어난 지 2달 된 딸을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 부근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버려진 영아는 다행히 안전하게 발견된 뒤 입양돼 자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자체 의뢰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는 '유령 아동' 조사 과정에서 A 씨를 특정한 뒤 DNA 대조 작업을 거쳐 친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DNA 결과에도 출산 사실을 부정하다가, 경찰 설득 끝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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