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사태` 책임사퇴 황현순 전 키움증권 사장, 상반기 보수 14억 수령

김남석 2024. 8. 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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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황현순 전 키움증권 사장이 올해 상반기 보수로 14억원을 수령했다.

키움증권은 12일 황 전 사장이 퇴직금 약 12억원과 올해 1~3월까지의 급여소득 1억3500만원, 상여금 6000만원, 기타소득 2000여만원 등 총 14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황 전 사장은 키움증권 임직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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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순 전 키움증권 사장. [연합뉴스 제공]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황현순 전 키움증권 사장이 올해 상반기 보수로 14억원을 수령했다.

키움증권은 12일 황 전 사장이 퇴직금 약 12억원과 올해 1~3월까지의 급여소득 1억3500만원, 상여금 6000만원, 기타소득 2000여만원 등 총 14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황 전 사장은 키움증권 임직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2위와 3위에는 김대욱 S&T솔루션부문장(9억8800만원)과 박연채 전 부사장(9억2300만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미등기 사장으로 있다 올해 3월 완전히 키움증권을 떠났다. 현재는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사람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는 키움증권이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낮게 유지하면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한 것과 달리 키움증권은 40%를 유지했다. 이에 키움증권에서는 4943억원의 영풍제지 관련 미수금이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거래 재개 이후 반대매매로 미수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영풍제지가 거래재개 후 6일 연속 하한가를 치면서 이 중 610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이 결정됐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여 만에 사임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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