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 4법 거부권 행사는 독재 선언”… 野 7당 원내대표, 13일 회동

배민영 2024. 8. 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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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1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한마디로 '국민배신 정권', '반민주정권'"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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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거부권… 민주화 이후 최다
국회 입법권 인정 안 하겠단 뜻”
野 7당 원내대표, 13일 만찬 회동
대여 공세 전략 논의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1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한마디로 ‘국민배신 정권’, ‘반민주정권’”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장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연 규탄 기자회견에서 “벌써 19번째 거부권이다.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얼 뜻하는 것이냐”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방송 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기조 속 야 7당(민주·조국혁신·개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새로운미래) 원내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대여 공세 전략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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