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구글·애플 웹브라우저 결제 허용 법안' 대표발의

임유경 2024. 8. 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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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등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이외에도 웹브라우저 등 외부에서 여러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법안을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구글 등의 자사 앱 마켓 이외에 웹브라우저 등 외부에서도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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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으로 결제 수단 다양해져
하지만, 여전히 외부 결제는 허용 안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구글, 애플 등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이외에도 웹브라우저 등 외부에서 여러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헌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정헌 의원
현행법은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도록 해구글 및 애플 등이 자사 결제 시스템 이외에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구글 등은 여전히 자사 앱 마켓 이외에 웹브라우저 등에서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외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제 3자 결제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유인을 사실상 제한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구글 등이 외부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 년 10월 장기간의 현행법 위반 여부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구글 및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관련 부당행위가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EU 및 일본 등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법률상 금지 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안을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구글 등의 자사 앱 마켓 이외에 웹브라우저 등 외부에서도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2023 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에 따르면 구글, 애플이 웹 결제 아웃링크 및 외부 결제 방식 안내 허용 시 이를 이용하겠다는 비중은 각각 43.3%, 46.1% 로 나타났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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