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또 얼어붙나…野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대 촉구

윤선영 2024. 8.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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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으로 간신히 협치의 물꼬를 텄던 국회 분위기가 또다시 싸늘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을 멈추고 '노란봉투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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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 6당 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민생 법안으로 간신히 협치의 물꼬를 텄던 국회 분위기가 또다시 싸늘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을 멈추고 '노란봉투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을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자신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쟁의권을 보장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행위한 만큼만 책임지라는 법"이라며 "불법 파업을 할 이유를 없애는 법이고 현장에 평화를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가 예상되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을 재발의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문제는 잇따른 거부권 정국에 여야가 힘들게 뜻을 모은 협치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4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원내 사령탑은 최근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 여야가 정쟁에 휩싸여 있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은 꼭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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