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니 의도적"…흉기로 이웃 살해한 60대 남성 왜?

이로원 2024. 8.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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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인 60대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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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세차' 항의에 앙심 품고 범행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인 60대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남의 집 앞에서 세차한다”며 불만을 나타낸 피해자 B씨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애초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흉기를 가지러 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찔러 보라며 도발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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