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두 달 된 딸 유기한 엄마, DNA 대조로 14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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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딸을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이름은 딸 출산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 인적 사항에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 확인 결과 A 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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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딸을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아는 당시 안전하게 발견돼 입양돼 자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미신고 아기'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A 씨의 이름은 딸 출산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 인적 사항에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 확인 결과 A 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던 상태였습니다.
영아의 행방조차 알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과 일치한다고 판단,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 씨가 친모임을 확인했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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