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
민경호 기자 2024. 8. 12. 18:39
▲ 김혜경 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 재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앞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일인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찰 측에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직권으로 변론재개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씨는 이달 22일 기일에 법원에 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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