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반포자이 '가압류'…큐텐 수십억대 채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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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 대표 소유의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가 지난 6일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가압류가 결정된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 아파트는 구 대표와 배우자가 각각 7 대 3의 비율로 공동보유하고 있으며,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 75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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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가 지난 6일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가압류가 결정된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 아파트는 구 대표와 배우자가 각각 7 대 3의 비율로 공동보유하고 있으며,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 7500여만 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채권가압류 신청,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 9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도 모두 인용 결정했다. 또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가 낸 35억 96000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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