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강행 처리한 법안 언제든 재의 요구" 방침

김학재 2024. 8.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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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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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공정·공익성 훼손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협조해야"
전국민 25만원·노란봉투법 대기
두개 법안마저 돌려보내면 21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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