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금지로 손해… 法 "정부 책임 없다"

서민지 2024. 8. 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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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 수출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의 수출계약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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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 수출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출입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19년 12월 홍콩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의 수출계약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물가안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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